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 <개정 2019. 12. 20.> | | ||
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|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| ||
판매업 상호(명칭) | 오피스안 | ||
판매업 주소 |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27번길 125 | ||
판매업 대표전화 | 031-798-9341 | ||
유해화학물질 정보 | 물질명 | 리트머스 용액 (Litmus solution) | |
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(CAS No.) | 1393-92-6 7664-93-9 7732-18-5 | ||
용도 | 실험연구용 시약 외 사용금지 | ||
취급 기준 준수 | 취급시설 |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 동할 것.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| |
화학사고 예방 |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 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.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호흡용 기구(예: pocket mask)를 이용하 여 호흡을 유도할 것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 입을 씻어내시오.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| ||
보관ㆍ저장 |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.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밀봉하여 저장하시오. | ||
운반 |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내산성보호의, 고무장갑, 고무앞치마, 산성가스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면 호흡용 보 호구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해 야 함.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함. 취급 후,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. 오염된 옷은 버리고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할 것 | ||
기타 | | 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 |
제품명 : 리트머스용액
분자식 :
용량 : 화)100㎖
규격 :
용도 :
특징 :
본제품은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제품입니다.
- 제품에 대한 문의 : 1544-4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