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화나트륨용액 0.01M 450ml Sodium Hydroxide Solution(NaO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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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 <개정 2019. 12. 20.> | | ||
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|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| ||
판매업 상호(명칭) | 오피스안 | ||
판매업 주소 |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27번길 125 | ||
판매업 대표전화 | 031-798-9341 | ||
유해화학물질 정보 | 물질명 | 수산화 나트륨 용액(Sodium hydroxide solution) | |
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(CAS No.) | 1310-73-2 7732-18-5 | ||
용도 | 실험연구용 시약 외 사용금지 | ||
취급 기준 준수 | 취급시설 |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 동할 것.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| |
화학사고 예방 |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물로 30 분 이상 씻을 것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 알칼리로 눈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, 2% 아스코르브산(ascorbic acid)으로 30 일 이상 치료 할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할 것 다량의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(20 분 이상)까지 씻어낼 것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을 사용하지 말고, 호흡용 기구를 이용할 것 호흡이 곤란하면 습기가 가미된 100% 의 산소를 공급해 줄 것 먹었을 때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구토를 시키지 말 것 중화시키지 말 것 활성탄을 사용하여 위세척하지 말 것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 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| ||
보관ㆍ저장 |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습기가 용기내로 들어가면 안됨 식료품, 사료, 의약품, 음식과 혼합저장 및 수송금지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 치를 가동할 것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 철, 구리, 주석,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(alloy)로 제조된 저장용기 는 사용하면 안됨(부식 위험성) 산, 유기물(모직, 가죽 등), 금속, 니트로메탄, chlorinated solvent 와 격리 하여 저장할 것 과염소산염, 과산화물, 과망간산염, 염소산염, 질산염, 염소, 브롬,플루오르 등의 산화제와 혼화위험성이 있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겨울철에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상태로 보관할 것 | ||
운반 |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가해야함 (절대로 물을 수산화나트륨에 가하면 안 됨)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 보안경, 내산성 보호의, 고무장갑(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재질, 스틸렌/부타디엔코팅섬유), 고 무앞치마,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(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 ng apparatus)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작업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, 금연할 것 취급 후,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 | ||
기타 | | 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 |
제품명 : 수산화나트륨용액 Sodium Hydroxide Solution
용량 : 450ml
규격 : 0.01M
용도 :
특징 :
- 제품에 대한 문의 : 1544-4551 * 대량주문시 전화문의 바랍니다.